영국 노동당 정부가 200만 파운드 이상의 고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저택세 Mansion tax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8년 4월부터 잉글랜드 부동산에 대해 추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발표되자 200만 파운드 이상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인 런던 부촌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온다. 단독주택이 대부분 200만 파운드가 넘는 지역에 오래 거주해 온 이들은 자신이 사는 집이 저택이라는 인식이 어색하다고 토로한다.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해온 고령층은 서류상 자산 규모는 높지만 소득은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의 주택 보유세인 지방세는 주택 등급(Band A~H)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 새로운 제도는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여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지방세는 4개 구간으로 구성됐는데 200만~250만 파운드 가치의 부동산에 연간 2,500파운드, 가장 높은 500만 파운드 이상의 부동산엔 7,500파운드가 각각 추가로 부과된다. 추가 세금은 기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맞춰 매년 인상된다.
큰 반발에 비해 세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지방세 세수는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29∼2030회계연도까지 4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매매가가 200만, 250만, 350만, 500만 등 각 과세 구간 기준선 바로 아래로 조정되고 시장이 둔화하면서 인지세 등 다른 연관 세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책임청(OBR)의 보고서에도 2028년 새 과세 제도 시행 전 3년간 관련 부동산 세수가 3억3천500만 파운드(6천5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했다.
한편 이번 저택세 부과 방침에 대해 런던을 중심으로 한 부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이미 발표된 사립학교 학비에 대한 20% 부가가치세(VAT) 도입, 자본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증세 등에 더해 또 하나의 부자 증세이며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인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