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 임시총회에 참석한 한인들이 총회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영국의 한인들은 김숙희 전 한인회장이 황승하 회장 당선 무효를 선언한 것은 직권 남용, 불법이며 송영주 씨가 회장 당선됐다고 한 것도 불법 당선으로 효력이 없다고 의결했다.
8월 24일 한인종합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안건 1 '2023년 1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김숙희 회장이 의결도 없이 단독으로 황승하 회장 당선 무효 선언과 김숙희 전 회장의 정관 위배 및 직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표결에서 불법이었다고 의결했다. 또한 안건 2 '송영주 씨의 회장 당선이 적법했느냐는 표결에서도 불법이었다고 의결했다.
한인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 위원장 신우승)에 따르면 이날 임시 총회는 149명의 '임시 총회 소집 요청서'로 성립했다. 이날 참석자는 모두 107명(현장 참석자 52명, 위임장 55명)으로 안건 1의 표결은 찬성 43명 반대 1명, 안건 2는 찬성 44명, 반대 1명이었다.
비대위는 이같은 총회 의결 사항을 주영한국대사관에 전달하고 한국의 유관 기관, 재외동포청 등과 영국의 관련 기관에도 알리기로 했다.
임시 총회는 김규자 비대위원의 성원 확인, 신우승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신우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영국 한인사회가 분규 지역이 되지 않도록 오늘 총회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좋은 결과를 내자."고 했다.
장희관 비대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2건의 총회 안건을 상정하고 확정했으며 표결 전에 전홍석 선관위원장 대리가 선관위 경과보고를 했다. 전홍석 씨는 "전 한인회 김상수 감사의 감사 내용상 문제점을 소개하고 부정 감사의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했으니 재선거의 과정과 결과 모두 무효"라고 했다.
이어진 안건 처리 및 표결에서 김숙희 전 회장을 정관 위배와 직권 남용으로 의결하고 송영주 씨의 회장 당선이 불법이라고 의결한 것이다.
장정은 교육기금 이사장이 교육기금 현황 보고를 하면서 송영주 씨의 한인회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14일 이내로 송영주 씨가 한인종합회관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진 한인회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에서 "한인회 총회를 송년회와 같은 날에 하자", "선거권자를 많이 하고 후보자는 매표하지 말자", "한인회장이 됐다고 입맛대로 정관을 바꾸지 말자", "정관 개정을 하려면 개정할 내용을 개정 전에 한인들에게 알리고 개정 과정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자",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자" 등의 안건이 나왔다.
한인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