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중 일부는 BRP를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소지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BRP는 Biometric Residence Permit의 약자로서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이었습니다. 영국정부는 이 BRP를 eVisa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BRP는 올해 까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로 BRP를 받으시는 분은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 비자기간은 이것보다 훨씬 긴데 잘못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도 있지만 신규 발급되는 모든 BRP가 비자기간과 상관없이 2024년 12월 31까지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Visa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eVisa는 기존의 BRP를 대체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영국 출입국 시 BRP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Visa에 접속하면 나의 모든 비자정보가 나옵니다.
집을 렌트 하거나 고용주에게비자 상태를 보여줄 때에도 BRP대신 eVisa가 사용되게 됩니다. eVisa를 받으려면 먼저 UKVI홈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정을 생성한 이후에 나의 기존 BRP를 계정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BRP를 계정에 연결할 때에는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아주 최신일 필요는 없으나 NFC기능이 있어야 하니 너무 오래된 핸드폰은 안됩니다.
타인의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핸드폰으로 자녀의 BRP를 연결 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UKVI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들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 계정에 BRP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BRP 카드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합니다. BRP가 없는 경우 여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는 기존 BRP소지자들은 eVisa를 만드는 것이 좋으니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여권으로 하는 것은 잘 인식이 안되기도한다고 하네요. 구글에서 eVisa를 치고 홈 오피스 사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한국이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말에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존에 종이로 하던 것이 점점 전자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 비네트 도장을 받던 것이 BRP로
바뀌고 이제 eVisa로 바뀝니다. 좀 더 미래에는 바로 인체에 이식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