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간편해진다.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재외국민 인증서’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이제 재외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현지 휴대전화와 전자여권으로 본인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해 불편을 겪어왔다. 해외 현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해 한국에서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해 유지비를 부담하거나, 공동·금융인증서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재외국민 간편 인증서는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민간 금융 앱을 통해 재외국민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선호하는 발급기관 앱을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재외국민 인증서 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안내에 따라 유효한 전자여권 및 얼굴 촬영 등을 진행한다.
공공 웹사이트 이용자는 로그인 과정에서 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한 뒤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하고,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하면 된다.
그동안 해외 체류 국민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선으로 해외에 있어도 국내와 동일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742),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6399-7174)
한인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