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집을 임대하는 일은 단순히 “집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인은 여러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보호, 가스·전기 안전, 에너지 성능, 수리 의무, 세입자와의 분쟁, 퇴거절차까지 모두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의 주거 임대차 법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Renters’ Rights Act의 주요 개혁이 시행되면서, 잉글랜드의 대부분 기존 assured shorthold tenancy는 assured periodic tenancy로 전환되고, 더 이상 새로운 Section 21 “no-fault eviction” notice를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원칙적으로 Section 8에 따른 법적 사유, 즉 possession ground가 필요합니다. (GOV.UK)
이번 칼럼에서는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인은 단순한 집주인이 아니라 법적 책임자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은 주택이 안전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 안내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주택이 안전하고 건강상 위해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하며, 가스 장비는 Gas Safe 등록 엔지니어가 안전하게 설치·관리해야 하고, 매년 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또는 점검 후 28일 이내에 gas safety record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GOV.UK)
즉, 임대인은 단순히 월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거나, 한인사회 안에서 소개를 받아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서로 믿고 하자”며 계약서를 간단히 하거나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정확한 이름
·부동산 주소
·월세 금액
·보증금 금액
·월세 지급일
·계약 시작일
·임대료 인상 방식
·수리 책임
·공과금 부담자
·반려동물, 흡연, 전대, 장기 부재 관련 조항
·계약 종료 절차
2026년 5월 이후에는 기존의 고정기간 AST 중심 구조에서 상당수 임대차가 periodic tenancy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 맞는 계약서와 안내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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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변호사 Kim Partners Solicitors 대표 변호사
한영변호사 협회장 · 영국 킹스톤 왕립자치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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