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입자 권리법(Renters' Rights Bill)'의 핵심 중 하나인 '차별 금지 및 공정 임대' 규정은 집주인의 세입자 선택 권한에 직접적인 제동을 겁니다. 무심코 쓰던 렌트 광고 문구가 이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될 변화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No Kids", "No DSS" 포괄적 거절(Blanket Ban) 금지 과거 흔히 쓰이던 "아이 있는 가정 사절", "주택 보조금 수급자 사절" 같은 문구는 이제 엄격한 차별 행위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나 에이전트는 아이가 있거나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뷰잉이나 문의를 원천 차단할 수 없습니다.
2. 렌트비 입찰 경쟁(Bidding Wars) 조장 금지 세입자에게 "다른 사람이 더 높게 불렀는데,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라며 호가 이상을 유도하는 관행이 강력히 규제됩니다. 반드시 명확한 '요구 임대료(Asking Rent)'를 공개해야 하며, 경매하듯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실전 대처법: '선입견' 대신 '지불 능력(Affordability)' 검증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집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법안은 '불합리한 선입견'을 금지할 뿐,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배경이 아닌, 객관적인 소득 증빙과 신용 점수에 기반한 철저한 '레퍼런스 체크(Reference Check)'에 의존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깐깐하게 우량 세입자를 걸러내는 전문 에이전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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