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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살펴본 '적정 주거 기준(Decent Homes Standard)'이 집이 갖춰야 할 하드웨어적 기준이라면, 이번 법안에서 다루는 수리 의무(Repair Obligation)는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실행 방안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수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차인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여 수리 지연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실무적 장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대인의 수리 착수 시한(Timeframes)에 대한 엄격해진 잣대입니다. 단순히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넘어, 거주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 결함(심각한 누수, 보일러 고장, 구조적 결함 등)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Awaab’s Law’의 취지에 따라, 곰팡이와 습기 같은 위생 관련 문제는 더 이상 '환기 부족'이라는 세입자의 탓으로 돌리기 전, 건물의 구조적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는 더욱 명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집주인의 수리 의무가 강화된 만큼, 임차인은 결함을 발견하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누락하여 주택의 손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예: 미세한 누수 방치로 인한 바닥재 훼손 등), 그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불합리한 수리비를 떠안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이 지향하는 수리 의무의 핵심은 ‘빠른 보고와 신속한 조치’를 통한 분쟁 최소화입니다. 임대인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은 적극적인 보고를 통해 주거의 질을 지키는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서울부동산은 이 새로운 책임 체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리 범위와 비용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중재와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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