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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ers’ Rights Bill 시리즈 ⑤: 임대차 계약서(Tenancy Agreement) 구조의 근본적 변화

 

영국 임대차 시장의 대변혁을 예고한 'Renters’ Rights Bill'은 수십 년간 유지된 계약서의 기본 틀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Fixed-term(고정 기간)'의 폐지와 'Periodic Tenancy(주기적 임대차)'로의 전면 전환입니다. 이제 계약서에서 기간을 정의하던 방식은 사라지고, 세입자의 2개월 퇴거 통보 권한과 법적 가이드라인을 담은 정교한 설계가 계약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Section 21이 사라지면서 임대인의 '퇴거 근거(Grounds for Possession)' 명시 의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각이나 가족 입주 등 법이 허용하는 특정 사유를 계약 체결 시점에 어떻게 명시하고 사전에 고지하느냐가 향후 분쟁에서 임대인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허용 요청에 대한 합리적 검토 절차와 반려동물 보험 가입 요구 조항 등 책임 경계도 더욱 세밀하게 조정됩니다.

 

셋째, 주거 환경 유지에 관한 세입자의 의무가 구체적 행위 위주로 명문화됩니다. ‘Awaab’s Law’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절대화된 만큼,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적절한 환기'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를 상세히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보고 태만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화된 시대의 계약서는 임대인에게는 더 엄격한 관리 책임을, 임차인에게는 명확한 거주 권리를 부여하며 상호 신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관습적인 문구를 나열하기보다, 최신 개정안을 반영한 전문적인 계약 구조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임대 관리의 핵심입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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