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2월에 4월에 영국대학 박사과정을 마쳤는데, 올해부터 박사과정 후에 1년짜리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올해 4월 6일부터 영국이민국은 영국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자에게 12개월간 일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영국 박사과정 후 12개월비자
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부터 영국대학(UK higher education institute)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T4G학생비자를 12개월간 더 연장해 주어 그 기간동안 영국에서 취업하거나 사업비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영국대학을 올해 2013년 4월 이후에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이미 박사과정에서 학업하고 있으나 올해 4월까지 학위과정을 마치지 않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현재 박사과정에 있고, 올해 4월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12개월 추가 학생비자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4월이전에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ㅁ 박사후 12개월비자 신청시기
박사학위를 올해 4월 이후에 마치고, CAS에 기록된 코스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영국에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CAS기간이 길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찍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경우는 학교측에서 학위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확인서를 발행해 줘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학교로 부터 이 비자를 위한 CAS를 발급받아 12개월간 T4G학생비자를 추가로 신청합니다.
ㅁ 박사후 연장비자 일범위
이 비자는 T4G비자이지만 박사과정연장(the Doctorate extension scheme)체류 허가로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즉, 별도로 취업비자 없이도 12개월간은 영국의 회사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지니스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특수한 허가를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예) doctors or dentists in training or sportspersons (including coaches) 등.
올해 4월 6일부터는 T4G학생비자 신청자는 영국에서 학업한 과정보다 낮은 과정으로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일체 금지함에 따라 박사과정(NQF8)을 마치고는 더이상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는 영국박사과정을 마치고, 12개월 정도는 영국에 더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김으로서 그 사이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박사과정 후에 영국에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이 늘어나 교민사회에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