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세 된 아들이 7년 이상을 영국에 체류해서 지난해 말에 아들의 인권비자를 신청할 때, 저희 부부도 함께 아이를 보호하면서 체류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오늘 온 가족이 모두 거절레터를 받았습니다. 저희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 말로는 자신이 신청했던 이 비자케이스가 똑 같은 사유로 모두 다 줄줄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 또한 거절되었고, 이제 비자가 만료되어 항소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단 항소를 하고, 3개월이란 체류시간을 확보한 후에 각각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ㅁ 요즘 7년거주 인권 비자 심사경향
한마디로 요즘 이민국은 이 비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 저기서 이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되었다는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이 비자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UK Border Agency(UKBA)가 지난해 7월 9일자로 합법, 불법 합쳐서 총 14년로 신청하는 영주권을 없앴고, 그 대안으로 7년이상 체류한 미성녀자들은 개인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비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자승인을 더러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영국정부는 UKBA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하여, 이들을 퇴출시키고 영국 Home Office가 직접 올해에 비자를 심사하면서 이 비자 승인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바통을 넘겨 받으면서 이전 UKBA와 달리 Home Office에서는 이 비자를 정말 인권적인 요소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더이상 비자연장이 힘든 사람들이 비자연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Home Office가 이 비자를 심사하기 시작한 이래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절되었다는 소식만 줄줄이 들려 올 뿐입니다. 따라서 이 비자를 신청하려는 분은 매우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ㅁ 비자거절과 이후 대책
현재 7년거주를 통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다면, 그리고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일단 여권은 이민국에서 여권을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면서 공항에서 여권을 받아서 떠나던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항소를 하는 경우는 2주(Working 10 days) 이내에 항소를 해야만 합니다. 항소는 본인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심사관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 심사가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28일 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일 28일이내에 떠날 수 없는 경우는 일단 항소를 해 놓고 3개월간의 항소진행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3개월이내에서 적절한 시간에 정리하고 영국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ㅁ 비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가 만료된 후에는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적절한 비자항목을 잡아 그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자녀가 사립학교에 등록하고 학생비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영국 사립학교로 부터 CAS스테이트먼트(학생비자 신청위해 학교가 이민국의 할당인원을 받아 발급한 공식서류)를 학교로부터 받아 T4C혹은 T4G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비자를 추가로 신청한는 경우, 본국으로 가서 취업을 통한 T2G취업비자나 사업을 위한 T1E사업비자, 또는 학업을 위한 T4G학생비자 등 자신에게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영국에서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본국에서 새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자로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자를 승인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