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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입니다. 현재 임차 중인 주택에 개인적인 이유로 전대(Subletting)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주인에게도 사전 협의를 구해야 하나요?

A. 먼저, 기존에 작성한 임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상호 합의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주택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전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집주인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어떠한 전대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판단해 전대를 진행한 후 집주인이 알게 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대로 인한 계약위반은 세입자에게 퇴거 조치가 취해지거나, 임대료 인상, 신규 세입자의 레퍼런스 추가 등의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전대로 인해 주택의 유지 보수 비용 증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임대와 관련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하여 임대료 보증 보험(Rental Guarantee Scheme)이나 주택 관련 손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Buy-To-Let Investor)의 경우, 대출 기관과 계약 상의의무 조항을 지키고 보험 보상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세입자 또한 항상 계약서를 염두해 두고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집주인에게 반드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 혹은 에이전트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갑작스러운 문제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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