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되었다니..." 영국 영주권자인 A씨는 지난달 한국에 들렀다가 한국의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를 받았다. 한국에서 건강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가입 대상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잘못인데 발단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 있었다. 국내에서 편리한 신분 확인과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의 편의를 위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재외동포(영주권자)가 많은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주소지 등록을 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로 함께 등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재외국민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순간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을 떠났는데 한국에 등록된 주소지로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2년이 지나 이를 확인했는데 보험료가 최저 금액인 월 15만 990원으로 400만 원이나 되는 악성 체납자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고 매우 성가시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민원센터를 직접 방문, 상담, 확인,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편지나 고지서 등이 오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험자들은 조언한다. 헤럴드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