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임대차 법안의 여러 변화 중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입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 시장에서 다소 모호했던 주거 기준이 이번 법안을 통해 'Decent Homes Standard(적정 주거 기준)'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통합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살 만한 집’을 넘어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적합성(Fitness for Human Habitation)에 대한 엄격한 적용입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분쟁의 주요 원인인 곰팡이(Mould)와 습기(Damp) 문제가 이제는 법적 위반 사항으로 엄격히 다뤄집니다. 과거에는 이를 세입자의 생활 습관 문제로 치부하기도 했으나, 앞으로 집주인은 단열과 환기, 난방 시설이 기준에 맞게 가동되는지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 환경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방치되어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최대 £40,00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스 및 전기 안전 점검을 넘어 화재 안전과 구조적 결함에 대한 책임 범위도 구체화됩니다. 이는 당장 집주인에게 관리 비용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소모적인 수리 분쟁을 예방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실 리스크를 줄이고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방어 기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거 환경 개선은 집주인만의 일방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이번 법안은 세입자의 협력 및 보고 의무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 내 결함이 발견되면 세입자는 즉시 집주인이나 관리 업체에 보고하여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결국 '좋은 집'은 집주인의 성실한 관리와 세입자의 책임감 있는 사용이 만날 때 완성됩니다. 서울부동산은 변화된 기준에 맞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임대 관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