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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연간 CoS할당 신청과 시기

hherald 2017.01.16 18:06 조회 수 : 315

 

 

Q: 최근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이민국으로부터Annual CAS/CoS allocation 관련 이멜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는 연간 그 회사의 스폰서쉽증서(CoS) 할당인원 신청안내 공지메일이다. 오늘은 이런 이 이멜이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ㅁAnnual CAS/CoS allocation 

위의 제목이 이멜 제목중에 들어가 있는 이메일을 요즘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고용주)들은 받고 있을 것이다. 이는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매년 그 회사에서 발행할 스폰서쉽 증서 할당인원을 신청하라는 메일이다. 학교는 CAS/CoS, 일반회사나 기관은 CoS할당 인원을 매년 2-3월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4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5일사이에 발행할 스폰서쉽증서 할당인원을 신청하라는 것인데, 워크비자용 CoS는 영국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인원만 신청한다. 즉, UCoS할당 인원수만 신청하는 것이다.

 

ㅁ UCoS할당 인원 신청방법
다음 회기년도에 사용할 스폰서쉽증서(UCoS)는 매년 2-3월에 이민국에 신청하는데, 이는 그 회사의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SMS) 담당자인 Level 1 user가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우측 메뉴란에서 Annual CAS/CoS allocation renewal을 클릭해서 원하는 인원수를 넣고, 그 사유를 적어서 세이브시키면 된다. 이때 UCoS인원이라함은 그 회사의 현재 워크비자 소지자의 연장인원, 또 타사의 취업비자 소지자가 그 회사로 이직할 인원, 영국 T4G학생비자 소지자로 학위받은 후 남은 비자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 T1비자에서 채용할 인원 등을 모두 포함해서 연간 발행할 CoS숫자만큼 할당신청을 한다. 주의할 것은 해외에서 취업비자신청해야 할 RCoS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T2ICT주재원비자는 해외에서 신청할지라도 UCoS에 해당하기에 2-3월에 그 인원수를 모두 포함해서 신청한다.

그러나 다음 회기년도에 그렇게 CoS를 발행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할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민국에서 받은 이메일은 무시해도 된다.

 

ㅁ 종교기관 스폰서쉽
교회 등 종교기관들은 대개 T2M종교비자 혹은 T5R단기종교비자 혹은 T5C자원봉사비자 용 CoS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일반회사의 CoS할당 회기년도와 달리, 그 스폰서가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날이 있는데, 그 날자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날이 새 CoS year가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그 날자로부터 약 1-2개월전에 다음 회기년도 CoS할당 인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스폰서별로 다른 기간을 갖기에 그 기간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를 잘 메모해 두어야 한다.

 

참고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CoS할당인원을 할당 받았으면 그것은 설정된 회기년도 이내에 모두 소모한다. 남은 것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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