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린이가 무비자로 영국에 와서 수개월간 현지 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한국에 다녀온 뒤 다시 영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돼 입국이 취소되고 어린이가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돌봐준 한국계 영국인(시민권자)은 영국 아동보호법(Children Act 1989, Part IX)에 따라 처벌받을 처지에 놓인 사건이 발생해 주영한국대사관은 재영한인을 대상으로 영국 아동보호 정책의 엄중함을 알리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국 아동보호법이 따르면 부모나 친척이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를 28일 이상 자기 집에서 돌보게 되면 (이를 'private fostering'으로 칭함) 반드시 카운슬에 신고해야 한다.
친척은 조부모, 형제, 자매, 양부모, 삼촌, 숙모, 외삼촌, 외숙모, 고모, 이모 등이다.
따라서 부모나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미성년자를 위탁하는 'private fostering'이 통보되면 카운슬은 해당 가정을 방문해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볼 여건이 충족됐는지를 검사하고 허락하며, 그후에도 정기적으로 카운슬 관계자가 방문해 제대로 아동 보호 관리가 되고 있는 지 점검하는 등 영국은 아동보호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를 방학 기간 지인에게 맡기고 한국을 다녀오는 한인가정이 많은 것을 감안해 대사관은 이 경우에도 28일이 넘으면 카운슬에 통보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주의했다.
또한 대사관은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영국으로 입국하려다 거부된 사례가 최근에 부쩍 많아졌음을 알리고 미성년자의 영국 여행시 부모나 부모의 위임장을 가진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국 무비자 입국은 순수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만 허락되고, 무비자로 입국해 학업을 하거나 다른 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학업을 목적으로 올 때는 반드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한다.
헤럴드 이지영
자료제공 : 주영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