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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디파짓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디파짓 전액이 환불되지 않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몇가지 팁을 제안합니다.

 

1. 디파짓 보험 가입여부 확인
세입자가 낸 디파짓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디파짓을 받은 즉시 Mydeposit, DPS 등 디파짓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디파짓 Protection 가입 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반드시 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디파짓이 보호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체크인리포트 확인
처음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날에 집안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인벤토리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각 물건의 상태를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하세요.

 

3. 히스토리 관리
세입자가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수리.교체 등이 이뤄진 경우 집주인은 사전•사후 사진을 꼭 찍어남겨 적절한 기간안에 조취가 이뤄졌음을 증빙할 자료를 남겨두세요. 세입자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적절한 조취가 없었다면, 수리요청을 한 이메일, 문자, 편지등의 증빙자료를 꼭 남겨둬 추후 체크아웃시 분쟁을 대비하세요.

 

4. 증빙자료! 증빙자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종종 디파짓 보호기관의 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사원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제출된 증거만을 사용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임대차 계약서, 깨끗한 화질의 사진, 비디오, 영수증 등일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꼭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5. 일상적 생활에 의한 손상 (Fair wear and tear)
집주인은 일상적 생활에 의한 자연적 손상은 적정한 수준 이내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은 자연적으로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산 경우는, 처음 임대 시작했을 때와는 당연히 집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일상적 생활에 의한 손실정도는 감안해야 합니다.

 

6. 체크아웃 리포트 확인
입주 시 체크인 리포트를 작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 시 체크아웃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혹 추후 추가적 문제가 생길 경우, 아무런 증거없이 제기되는 주장들은 받아들여질수 없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체크아웃당시 양 당사자 서명을 모든 서류에 남기시고, 원본/사본등을 각각 나눠가지세요.

 

7. 과다청구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겨 분쟁 중재를 요청한 경우, 중재심사위원은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 만을 인정합니다. 과다 청구하여 더 많은 비용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낭비 일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만 청구하세요.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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