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들어왔고 지금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혼하게 될 경우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후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시민권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들이 이혼을 할 경우 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소지자
영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혹은 2년동거)을 통해 결혼비자(배우자비자, 파트너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으로 이민국에 정식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렇게 이혼을 한 상태라면 이혼 통보가 된 후에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해야 한다. 전환하지 않은 경우 엄격히 말하면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ㅁ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2012년 7월 9일이전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2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신청시에 결혼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도 그 결혼생활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그 배우자가 동의를 해 줘야 한다. 다시말해,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영주권을 승인받기가 어렵다.


단, 배우자의 동의없이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두가지가 있다. 즉, 배우자 사망이나 혹은 가정 폭력으로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배우자 동의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얼마간 체류했던 상관없이 그 사안이 인정되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결혼비자로 영국에 온지 1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국인(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증명를 통해 미망인 자격으로 배우자비자에서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 그 가정이 파괴가 된 경우,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증명을 할 경우, 그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럴 때에는 대개 2-3가지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들면, 경찰조사기록, 법원가정폭력 판정기록,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기록, 폭력 상처자국, 언어폭력증거, 배우자가족들의 차별 혹은 학대증거 등등..


 


ㅁ 배우자로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배우자와 이혼을 했더라도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영국에 5년이상 연속체류 했다면 자유롭게 언제든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85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시 집주인의 세입자 신분 확인 의무 hherald 2016.02.01
» 이민 칼럼 - 결혼비자, 이혼과 영주권 시민권 hherald 2016.02.01
1083 온고지신- 중풍(中風)이 따로 있나 hherald 2016.02.01
1082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 임대시 집주인의 법적 책임 hherald 2016.01.25
1081 온고지신- 바람 맞은 것이 hherald 2016.01.25
1080 헬스벨- 근육의 감소를 경계하라! hherald 2016.01.25
1079 이민칼럼 - T2G취업비자 장기 해외체류자 영주권 hherald 2016.01.25
1078 목회자 칼럼- 참 교회와 거짓 교회 hherald 2016.01.18
1077 헬스벨- 당신의 몸이 캬라멜화 (caramelize) 된다 – 당화 현상 (Glycation) hherald 2016.01.18
1076 부동산 상식- 다중 임대 주택 계약 hherald 2016.01.18
1075 온고지신- 이 바람둥이를 hherald 2016.01.18
1074 이민칼럼 - 식당에서 취업비자 가능한 경우 hherald 2016.01.18
1073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짧은 시간 뛴 손흥민, 그래도 인기는 뜨거웠다. 토트넘 홋스퍼 vs 선덜랜드 hherald 2016.01.18
1072 이민칼럼- 취업비자 관련 비용 누가 부담하나? hherald 2016.01.11
1071 부동산 상식-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과금 절약 방법 hherald 2016.01.11
1070 목회자 칼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비성경적이다. hherald 2016.01.11
1069 온고지신- 결국 속을 수밖에 hherald 2016.01.11
1068 호르몬 건강을 회복하여 젊음을 유지하자 hherald 2016.01.11
1067 이민 칼럼 - EEA 패밀리퍼밋과 결핵검사 및 NHS비용 hherald 2016.01.04
1066 헬스벨- 2016년에는 생물학적 나이를 돌리자 hherald 2016.01.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