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챗지피티를 이용하여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유행입니다. 챗지피티를 만든 샘올트만부터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마약퇴치 홍보에 지브리 풍으로 변환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를 잘 모르시는 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만화영화 입니다. 우리들 기억속이 명작 미래소년 코난이 대표적이며,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무수히 많은 애니매이션 명작들을 제작한 회사 입니다.
지브리 만화는 특유의 따뜻한 화풍이 있는데 챗지피티는 일반인이 찍은 사진을 단 몇분만에 지브리 만화처럼 바꿔줍니다. 심지어 무료버젼에서도 하루에 2장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동안 챗지피티에 무덤덤하던 대중들도 이번 기능에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검색과 번역은 구글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번 기능은 구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챗지피티만의 특기가 발휘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브리스튜디오의 저작권을 침해한것 아니냐는 논란 입니다. 일단 이용자가 본인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정 되려면 원본과 거의 동일해야 하는데 일반인의 사진을 아무리 지브리 스타일로 바꾼다고 해도 지브리의 원본과 일치할 가능성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챗지피티가 이러한 기능을 갖기 위하여 지브리의 원본을 보고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지브리 스튜디오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뉴욕타임즈가 챗지피티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로 학습을 했다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논리입니다. 지브리스튜디오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컨텐츠 제작자가 뉴욕타임즈 재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