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한인총연합회(회장 서병일)는 23일 한인종합회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가진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2008년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한인회 공금에서 지급된 변호사 비용과 남은 6만 파운드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피 소송 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한인회가 교육기금에 기부한 자금에 대한 토의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인회에 따르면 2008년 회장 직무대행이었던 모 씨가 영국법정에 제출한 피고인 변론에서 "미지급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한인회가 교육기금에 빌려주고 있다."라고 서면 진술해 한인회관마저 소송에 말릴 위험에 놓였다며 이번 임시총회에서 대책과 진로를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임시총회는 영국에 사는 18세 이상의 한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인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