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에서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집을 빌릴 때, 상가를 임대할 때, 직원을 고용할 때, 사업 파트너와 동업할 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보험 합의를 할 때, 또는 회사를 사고팔 때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금액입니다. 월세가 얼마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금이 얼마인지, 급여가 얼마인지, 보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물론 금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정말 위험한 부분은 금액보다 책임, 기간, 해지, 보증, 위약금, 분쟁조항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어 계약서는 문장이 길고 표현이 복잡해서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상대방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영어가 어려웠다”고 주장해도 쉽게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입니다.
개인 이름으로 계약하는지,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책임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사자라면 회사명이 Companies House에 등록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호명이나 trading name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im’s Café”라는 가게 이름으로 영업하더라도, 실제 회사명은 “Kim Food Limited”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정확한 법인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계약인지 회사 계약인지
회사명이 정확한지
회사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지
주소가 맞는지
서명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당사자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계약서라도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하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나 QR마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ps laweu.com/legal-columns
 

영국생활법률.jpg

 

 
김동성 변호사 Kim Partners Solicitors 대표 변호사
한영변호사 협회장 · 영국 킹스톤 왕립자치시 의원
Email: info@kpslaweu.com Kakao ID: cosmolondon
Tel: +44 345 548 5600
60a High Street, New Malden KT3 4EZ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 영국 생활법률 2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newfile hherald 2026.06.22
3479 특별기고- 동서독 사례로 본 한반도 평화공존 ― 평화공존과 함께 통일 가능성을 보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newfile hherald 2026.06.22
3478 시조생활- 삶이란 2 / 마지막 인사 / 요양원 엄마 newfile hherald 2026.06.22
3477 돌들의 함성 - 대영박물관 #19 니느웨의 불탄 석판 - 제국은 침묵했고, 성경은 말했다 newfile hherald 2026.06.22
3476 신앙칼럼- 대하무성 큰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른다 new hherald 2026.06.22
3475 헬스벨 - 내 사랑, 아스파라거스! new hherald 2026.06.22
3474 헬스벨- 우유, 알고 마시자! update hherald 2026.06.08
3473 돌들의 함성 - 대영박물관 # 18 - 은 천 달란트의 신기루와 앗수르의 칼날: 므나헴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file hherald 2026.06.08
3472 시조생활- 황혼의 가슴 / 자갈치 시장 / 나의 베란다 file hherald 2026.06.08
3471 영국 생활 법률 –1회: 법률문제 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hherald 2026.06.08
3470 부동산 상식- 영국 부동산 매매 절차 hherald 2026.06.08
3469 헬스벨 - 수분 공급의 正道 hherald 2026.06.01
3468 돌들의 함성 - 대영박물관 #17제국은 부조에 공포를 새겼고, 하나님은 역사에 주권을 새기셨다 file hherald 2026.06.01
3467 시조생활 - 충신강 외 2편 file hherald 2026.06.01
3466 영국 생활 법률 –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실전 법률 가이드 I - 왜 영국법을 알아야 하나? hherald 2026.06.01
3465 신앙칼럼- 연비어약 hherald 2026.06.01
3464 부동산 상식- 매물을 성공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준비 방법 hherald 2026.05.18
3463 신앙칼럼-경당문노 hherald 2026.05.18
3462 돌들의 함성 - 대영박물관 # 16 퇴색한 제국의 부조와 영원히 빛나는 하늘 보좌 file hherald 2026.05.18
3461 헬스벨 - 바분 할머니의 교훈 hherald 2026.05.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