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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가 시작되면 집주인 (혹은 부동산 업체)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정해진 보호 기관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임대 기간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감없이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보증금 보호기관은 총 세군데로The Deposit Protection Service (www.depositprotection.com), My Deposits (www.mydeposits.co.uk), The Dispute Service (www.thedisputeservice.co.uk) 중 한군데에 등록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기관에 등록하시면  Prescribed information이 제공 됩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의 목적,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보증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으며 꼼꼼히 확인하시고 집주인 서명 후 세입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기관에 보증금을 등록할 때 세입자의 이메일을 입력하였더라도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꼭 전달해야 후에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Assured shorthold tenancy (단기 임대차 계약) 의 경우 보증금 보호는 필수 사항이며 법률상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은 14일 이내에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거나 보증금의 3배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깜박하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후에라도 최대한 빨리 등록 하시면 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상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법원 참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만 패널티가 적용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은 세입자가 주택에서 사는 동안 집의 일부를 손상시킨 부분이 있다면 이 수리를 위하여 세입자에게 일부 금액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의견이 달라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증금 보호 기관에 중재 요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중재 담당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세하게 정리된 인벤토리 체크인/아웃 리포트와 상세한 사진 증명 입니다.
 
이때 전문 인벤토리 담당자를 고용하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 Check In을 하시는 경우 서류나 증빙서류가 넉넉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임대주택은 Fair wear and tear (세입자가 주거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흠집) 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명백한 세입자의 과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ophi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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