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회사에 취업했는데, 스폰서쉽이 없는 회사입니다. 스폰쉽부터 비자까지 어떤과정과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요즘 스폰서쉽은 빠르면 2-3주만에도 받을 수 있고, 한달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도 정상적으로 잘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스폰서쉽 신청과 소요기간 및 취업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스폰서쉽 준비 자료
회사를 설립해서 스폰서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설립, 회사은행계좌오픈, 은행확인레터, 세무등록자료, 사무실임대계약서, 고용주보험 등 기본자료들과 그 회사 / 기관에 대한 설명서 및 회사로 달리 요구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에 달려있지만, 최소한 자료 준비기간이 1~3개월은 소요되는 편입니다.
ㅁ 스폰서쉽 신청 분야
스폰서쉽은 T2에서 4종류가 있고, T4에서 2종류 그리고 T5에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T2G, 주재원은 T2ICT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교회 등 종교기관은 T2M 그리고 T5M혹은 T5C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스폰서쉽과 구인광고
T2G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 실사시에 꼭 질문하는 부분이 현지인을 쓰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현지인을 쓸수가 없었다면 왜 쓸 수 없었는지, 현지인 구인을 위해 구인광고를 했으면 광고를 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때 구인광고를 해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자 스폰서쉽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구인광고 자료를 내 놓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재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구인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PSW비자 소지자 혹은 영국학위받은 학생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해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경우는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T2ICT, T2M스폰서쉽 등을 신청할 때에도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ㅁ 이민국 실사 핵심 HR자료
이민국에 스폰서쉽을 신청하면 스폰서쉽 심사기간에 주로 실사를 나오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는 스폰서쉽 승인 이후에 반드시 한 시점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에서 핵심은 HR자료입니다. 즉, 그 직원에 대한 모든 기록들과 근무 상황 체크 등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HR자료 및 회사 자료가 미비되어 있거나 관리자의 외국인 관리 지식이 없으면 스폰서쉽은 거절됩니다.
따라서 책임자는 HR자료준비와 외국인관리를 위한 숙지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의 안내를 받아서 실사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을 숙지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는 짧을 경우 40분정도로 끝나지만 긴경우 2-3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사시간이 길수록 스폰서쉽 거절률은 높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