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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비자신청과 영국서 벌금낸 기록


Q: 타인의 오이스터카드를 영국 지하철에서 사용해 적발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비자연장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A: 영국 오이스터 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철도 등을 탈때 사용하는 승차권으로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되는 오이스터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법행위로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오이스터카드 종류 
한국의 교통카드는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는 개인카드가 아닌 충전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될 수 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오이스터카드도 한국의 교통카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이 가능한 개인포토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철도카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포토카드는 어린이나 학생, 경로우대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30%에서 50% 가 할인되며 어린이카드로는 무료로 런던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ㅁ 카드 오용 처벌과 비자 문제 
이러한 할인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을 경우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현장에서 발견되면 역무원이 이를 경찰에 보고하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여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타인의 포토카드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질문하신 학생비자의 경우 비자연장 신청서 폼을 작성 할 때, 심사항목에도 이러한 criminal record(범죄기록)의 가부를 질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이 모두 끝날 때까지 학생비자는 수여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오이스터카드 양도가 벌금형에 그쳤다면, 그 벌금형에 따른 벌금을 모두 지불했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학생비자는 수여될 것입니다. 


ㅁ 비자신청서에 범죄사실 기록해야 
그러한 것이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도 없었다고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심사시 심사관은 경찰의 기록도 조회하므로 만약 거짓 사실을 기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사실을 기록하고 언제, 어떻게 어디서 벌금형을 받았으며 벌금을 지불한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반자비자로 체류하고 있다가 학생 주비자자로의 전환은 영국내에서 불가능하고 본국에서의 신청만 가능합니다. 학생에서 학생, 동반에서 동반으로 영국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이 역할을 바꾸려면 본국으로 가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범죄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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