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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재원입니다. 2년동안 집세를 올리고 싶지 않아서 Break Clause 가 없는 2년 장기 계약 을 구두로 했습니다. 아직 싸인을 하진 않았지만 Break Clause조항을 넣을수 있는지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라도 바꿀수 있나요? Gardening에 대해서도 처음에 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잔듸만 깎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나무 자르는 것 같은것은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입니다.


답변: 장기로 유학이나 주재업무로 오실 분들은 offer를 넣으시기 전에 주의 하실 점이 있습니다. offer를 넣으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꺼번에 (one-go) list up을 하셔서 부동산에게 nego를 해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가지씩 2-3번에 걸쳐 nego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2번째 nego는 좋아하지 않지만 대부분 다시 nego해 줍니다. 간혹가다 주인의 성격에 따라 두번째 nego가 들어 가면 주인은 또 nego하는 것이 싫어서 가끔 offer를 거절 할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주재원이나 회사 나 정부 연수로 오시는 분들은 6 months business break clause를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30/40/50 마일 이상 이사갈때 는 두달 노티스를 rent due date 전에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다른 나라로 발령이 나면 이사가셔야 하기 때문에 필수 조항 입니다.

만일 이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두달 노티스를 주려고 할 때 만일 2달 노티스를 받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합니다. legally bonding 된 계약서와 다른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offer 할때 미리 이조항을 넣어야 나중에 이사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2 개월 연수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실수 하시는 것은 이미 영국에 입국해서 집을 찾고 입주하기 때문에 입국 해서 집찾는데 이미 2-3주를 쓰기 때문에 12개월 계약서라도 하더라도 사실은 11개월을 살고( extra days를 더 살고 )귀국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는 9개월 전에 노티스를 주고 2달을 더 살고11개월 만기일에 이사 나가시게 되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싸인을 하셨다가 본인은 귀국 하고 나서 빈집인데도 집세는 내야 하는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2 년동안 집세를 올리고 싶지 않아서 구두로 계약 하셔도 실제로 계약서가 왔을 때는1년 뒤에 올린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3%-8% 사이로 올린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RPI (retail index price)로 올린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는 매일 매일 다르며 전화로(0845 601 3 034)확인할수 있습니다. 2 년 동안 집세를 안올리겠다는 것도 offer 때 Written confirmation 으로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nd 3rd year renewal 할때 option to renew 조항에 얼마가 올라갈 것인지 미리 몇%- 몇%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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