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과 4년전에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영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궁금하시군요? 

A: 그런 경우는 입국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Indefinite Leave to Enter 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승인시 입국 유효일이 여권에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이내에 영국에 입국하면 그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4년 동거로 입국영주권을 신청할 때 중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드립니다.


ㅁ 4년동거 증명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려면, 4년간 해외에서 동거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법적문서들과 일반문서들로 나누어서 준비해야 할 것이고, 정황적 증명등을 통해서도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경우 혹은 동거만 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ㅁ 재정증명 
영국에 오면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재정증명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국회사에 취업했다는 고용컨펌레터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일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어느정도 규칙적인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구요. 

ㅁ 영국 숙소마련 증명 
영국에 와서 기거할 숙소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소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에 그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컨펌을 누군가로 부터는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부동산, 친척 등등.. 물론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ㅁ Life in the UK시험 
영주권을 신청할때 18~64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Life in the UK 시험이나 혹은 ESOL레벨 3 시민권 과정을 마쳤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영국대사관이나 영국내에서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영국대사관에 문의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ㅁ 부부가 함께 입국해야 
배우자비자 신청자 뿐만아니라, 영주권 신청자도 해외에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두 분이 함께 영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 배우자도 함께 영국에 입국할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혹은 영국인이 먼저 영국에 들어오고 그 후에 비자소지자가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영국인이 영국에 입국해 있다는 증명을 여권, 컨펌레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신청할 때 이에 대한 신청서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의 온라인신청서에 틱을 해 가면서 분류해 갈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비자와 마찬가지로 Settlement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버레터를 통해서 이것이 입국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 개인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인 구비서류리스트와 그 서류내역을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9 영국인 발견 - 66회 자동차 규칙 [10] hherald 2011.11.28
278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2주일 hherald 2011.11.28
277 이민칼럼- 영국인 남편 성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293] hherald 2011.11.28
276 부동산상식- 보증금dispute 와 세입자의negligence hherald 2011.11.28
275 부동산상식- 집안의 곰팡이 문제 영문 편지 견본 [307] hherald 2011.11.21
274 이민칼럼-T1G 영구직 급여와 계약직 수당 소득증명 [1] hherald 2011.11.21
273 유학성공컨설팅-영국유학 중 차(Tea)문화 100배 즐기는 방법 [46] hherald 2011.11.21
272 영국인 발견 - 65회 다른 기차역에서의 사례이다 [3] hherald 2011.11.21
271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1주일 hherald 2011.11.21
270 영국인 발견 - 64회 신체언어와 투덜거림 규칙 [4] hherald 2011.11.14
269 이민칼럼-10년 거주 영주권과 그 배우자 비자 문제 [380] hherald 2011.11.14
268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0주일 [6] hherald 2011.11.14
267 부동산 상식-주택임대시 계약서 비용 말고 또 들어갈 비용엔 무엇이 있는지요? [40] hherald 2011.11.14
266 목회자 칼럼-494주년 종교개혁의 날 [3] hherald 2011.10.24
» 이민칼럼- 영국인과 해외서 4년 동거 입국영주권 [10] hherald 2011.10.24
264 유학성공컨설팅- 유학생, ‘악마의 약’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 자제력 강화 필요 [6] hherald 2011.10.24
263 영국인 발견 - 62회 도로규칙 [8] hherald 2011.10.24
262 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중 겨울에 주는 어드바이스 입니다 [102] hherald 2011.10.24
261 영국인 발견 - 62회 부인 규칙 예외: 택시 기사 [6] hherald 2011.10.17
260 -유학 성공 컨설팅- 진짜 영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Pub으로 가라!! [10] hherald 2011.10.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