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톤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벌금을 문 사람 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킹스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Operation Safeway(교통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나 자전거 운전자를 단속하는 것)를 시행한 결과 인도나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지역에서 자전거를 탔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54명이었다.
벌금은 30파운드를 시작으로 최고 100파운드까지 물게 된다.
킹스톤 경찰서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도로가 표시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킹스톤 경찰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 중 인도에서 타는 사람은 차가 다니는 도로가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해 인도를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자신은 안전할지 몰라도 보행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또 경찰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에게 큰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많다. 차도와 자전거도로,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고 그곳에 맞게 사용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인지 늘 살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Operation Safeway 기간인 지난 3개월 동안 신호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차량 운전자는 43명이었다.
헤럴드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