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다룬 “Abolition of Section 21: No-Fault Eviction 폐지” 와 더불어, 이번 법안은 임대료 결정 (Rent Increase Rule) 방식에 강력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동안 영국 임대 시장에서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이유로 1년에 수차례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서상 자동 인상 조항을 통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이에 정부는 임대료 인상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었던 ‘임대료 입찰(Bidding War)’ 전면 금지입니다.
매물 부족을 악용하여 세입자들끼리 경쟁적으로 호가보다 높은 월세를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집주인과 에이전트는 반드시 광고된 금액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계약서상의 임대료 검토 조항(Rent Review Clause)은 효력을 잃게 되며, 오직 법적 서식인 ‘Section 13 통지서’를 통해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만약 제안된 인상 폭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세입자는 법원(First-tier Tribunal)에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의 객관적인 시장 시세(Market Rate)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께서는 인상 통지 전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시장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인상 근거를 마련해야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유지할 수있습니다.
변화하는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최근 많은 문의가 있는 ‘반려동물 거주권’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