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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에서 YMS비자로 있을 때 일하던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해서 이민국에 RCoS할당신청을 했는데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해서 승인되면 그달 11일까지 결과를 알려준다. 오늘은 해외에서 영국비자신청시 받아야 하는 RCoS할당신청과 심사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RCoS 할당 신청과 진행과정 
해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스폰서쉽증서(RCoS)는 먼저 할당인원을 이민국에 요청해서 할당승인을 받아야 그 후에 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매월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다음달 5일까지 하고 마감한다. 결과는 승인된 경우 11일에 이메일로 알려준다. 그러나 할당이 거절되거나 다음달로 이월되는 경우는 대개 그달 15-30일사이에 개별적으로 거절사유를 써서 알려준다. 따라서 RCoS할당신청은 매달 6일 이후 가급적 빨리 할 수록 좋고, 추가자료 요청을 받으면 마감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바로 보내는 것이 좋다.  

 

ㅁ RCoS할당 신청후 추가자료
RCoS를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추가자료로는 대개 취업비자를 받게될 직원과의 고용계약서, 업무내역(Job descriptions), 구인광고한 증거자료 등을 비롯한 이민국이 추가로 알고자 한 서류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추가자료는 요구한 제출일이 매우 중요한데 대개 RCoS를 심사하는 달 6-7일까지 요구하는 경우 그시점까지 제출하면 대개 그달 11일부터 발표하는 심사에 포함시켜주는 편이다. 그러나 그달 8-10일 사이에 제출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 될수도 있으나 대개 거절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제출일은 그달 심사일인 11일 이후로 요구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ㅁ 주의사항 
RCoS할당신청을 할 때에나 추가자료를 보낼 때에나 CoS를 발행할 때에 이민국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정보에 따라서 CoS할당이 거절될 수도 있고 승인될 수도 있고, 취업비자도 거절될 수도 있고 승인될 수도 있다. 그만큼 CoS와 관련된 정보는 중요하다. 특히 추가자료로 제출하는 고용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고, 그 내용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규정안에 있어야 한다.

그만큼 전체 조화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잡타이틀, 연봉, 업무내역, 구인광고, 고용계약서 등을 이민법 규정을 점검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 과정이 거절될 때마다 소요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다. 즉, RCoS할당이 거절되는 경우 1-2개월 뒤로 밀릴 수 있고, 취업비자가 거절되면 재신청하기까지 3-6개월정도 다시 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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