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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이 끝나면 퇴거해야 하나요?
 
A. Assured Shorthold Tenancies (AST, 단기 임대차 계약) 는 최초 계약시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AST의 경우 별다른 재계약 없이 렌트비 인상이나 계약서 의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Statutory Periodic tenancy로 변경됩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렌트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달에 한번 렌트비를 내는 세입자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한 달이 연장되고 6개월에 한번 내는 세입자라면 6개월이 연장됩니다.
 
이러한 Statutory Periodic tenancy로 변경이 되더라도 집주인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두달 이상의 퇴거 노티스를 줘야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Statutory Periodic Tenancy의 편리한 면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는 이유는 Fixed Term에 대한 장점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을 통해 기간을 정해놓는 fixed term의 장점 중 하나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안정적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테넌트가 다음달에라도 나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퇴거 노티스를 주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재계약은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원하는 계약 조항이나 렌트를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Periodic Tenancy는 계약서의 조항 변경 없이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항 등을 협상 할 기회가 재계약시 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청소하고 새단장하고 세입자를 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금액이라면 조금 더 낮은 렌트비라도 좋은 세입자가 아무 탈 없이 오랫동안 사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Periodic 계약의 장점도 많습니다. 4-5개월정도 살다가 나갈 계획이 있는 세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의 또 다른 재계약기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 전에 집을 나가려고 고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는 좋은 세입자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5개월정도 후에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집주인에게 재계약은 망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적인 periodic이 나을 수 있습니다.
 
두 임대 계약 중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집주인/세입자와 협의하여 적합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Sophie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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