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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워크비자로 체류 중에 사업비자로 변경했는데 영주권 신청은 언제하는지 궁금하다.

 

A: 이는 워크비자 종류에 따라 두 비자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고, 이전 비자기간은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오늘은 워크비자로 체류하다가 다른 카테고리의 워크비자로 전환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 알아본다.

 

ㅁ 통합계산 허용하는 기본 개념 
기본적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두가지 다른 카테고리의 워크비자 기간을 통합해서 영주권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영국에서 일을 해서 추후에 영주권을 받는 루트에 있는 비자로 일하는 기간과 PBS (Point Based System) 점수제이민법을 통해서 받는 워크비자들 양쪽에 다 속한 경우에만 통합계산을 하고, 이에서 벗어난 종류의 워크비자인 경우는 이전 비자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ㅁ 두 종류 워크비자 통합 합산한 경우
두가지의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비자기간을 합산해서 영주권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조합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1) T1E(T1ET/T1I) + T2G 또는 T2M 또는 T2S워크비자. 2) T2G + T2M 또는 T2S 또는 T1E비자. 3) T2M + T1E 또는 T2G 또는 T2S비자. 이러한 워크비자들로 합산해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두 종류 워크비자 통합 합산 안된 경우 
두가지 종류의 다른 카테고리 워크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영주권 산정기간으로 합산해 주지 않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1) 솔렙비자 + T2G 또는 T2M 또는 T1E비자. 2) T2G + 솔렙비자 혹은 특파원비자 혹은 주재원비자. 3) T1E(T1ET/T1I) + 솔렙비자 혹은 특파원비자 혹은 주재원비자.

즉, 솔렙비자로 체류하다가 T2G 혹은 T2M 혹은 T1E비자로 변경했다면, 솔렙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권 신청시 자격기간으로 합산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T2G등 새 워크비자로 변경한 이후에 다시 5년을 체류해야 한다. T2G/T2M/T1E비자로 체류한 후에 솔렙비자로 변경한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앞의 비자기간은 무시하고 다시 받은 솔렙비자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T2ICT주재원비자는 워크비자 중의 하나이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루트가 아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한 이후에 T1G 혹은 T2G 혹은 T2M비자로 변경한 경우는 주재원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권 기간에 산정해 주지 않는다.

 

ㅁ 학생과 워크비자 합산 10년 영주권 
10년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하다가 솔렙비자 혹은 T2G 혹은 T2M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10년만 체류하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예를들면, 학생비자로 5년 + T2G비자로 3년 + 솔렙비자로 2년을 체류했다면 전체기간을 다 합쳐서 10년이 되었기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T2G와 솔렙비자기간이 모두 합산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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