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이나 해외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 주택을 휴가 등의 이유로 오랜기간 비우게 되는 경우 주택을 관리하는 부동산이나, 관리하는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에는 일정기간 계속 집을 비울 경우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상 집을 비운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을 비우는지, 어떤 사유인지, 비상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을 부동산 또는 집주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재중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관리상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험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비우고 아무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가 터져 물이 계속 새어 상당한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 Damage가 생긴 경우, 집주인이 또는 세입자가 들어 놓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없는 기간 동안에문제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가 모든 손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도둑이 걱정이 된다면 알람을 설치해놓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Alarm은 월 정액으로 계약하여 경비 업체가 비상 상황에 직접 확인, 방문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무선으로 쉽게 설치 가능한 150~300파운드 수준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본인이 구입하여 설치하여도 되고 어려운 경우, 설치 기사를 채용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집이 비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행 전 잔디를 깎고 문 앞에 쌓이는 우편물은 이웃에게 치워달라고 부탁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우체국에 우편물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Royal Mail의 Keepsafe 제도는 여행을 떠나있는 동안 최대 66일까지 우편물을 보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http://www.royalmail.com/personal/receiving-mail/keepsafe) 타이머를 통해 오후시간대에는 전등에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세팅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임의로 단기 임대인을 정하여 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불법 Sublet에 해당하므로 임대 계약에 근거하여 적법한지를 확인하셔서 집주인과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잘 아는 친척이나 지인이 잠시 머물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65 최동훈 칼럼- 런던 미술관에서 살아 남기(1) hherald 2016.06.06
1164 영화로 읽는 세계사 - 제6편 브레이브 하트( Breave Heart1995)와 도날드 트럼프 hherald 2016.05.23
» 부동산 상식- 장기간 임대주택을 비우는 경우 hherald 2016.05.23
1162 헬스벨- 손아귀의 힘을 키우자 hherald 2016.05.23
1161 특별기고 - 힐스버러,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도 진실을 감출 순 없다 hherald 2016.05.23
1160 온고지신- 어딘가 비뚤어져 hherald 2016.05.23
1159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8스트레스 없이 사는 법 hherald 2016.05.23
1158 이민칼럼- 영국인과 한국서 소득증명없어 배우자비자 해결방법 hherald 2016.05.23
1157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 5편 로빈 훗(2010)과 마그나 카르타 hherald 2016.05.16
1156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4편 - 정복왕 1453 hherald 2016.05.16
1155 이민칼럼- 방문비자에서 영국서 사업비자로 전환 hherald 2016.05.16
1154 헬스벨- 엘리자베스 여왕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hherald 2016.05.16
1153 이민칼럼- 학생비자와 EEA패밀리로 10년 영주권 여부 hherald 2016.05.16
1152 부동산 상식- 세입자의 장기 거주 결정 요인 hherald 2016.05.16
1151 온고지신- 너나 잘해 hherald 2016.05.16
1150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지소연 첼시 레이디스, FA컵 결승에서 아스널 레이디스에게 패배 ‘준우승 hherald 2016.05.16
1149 부동산 상식- 각 세입자 별 특성 hherald 2016.05.16
1148 온고지신-- 넘 생각에 hherald 2016.05.16
1147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5당연한 것의 법칙 hherald 2016.05.16
1146 헬스벨- 푸아그라 (foie gras)는 어떻게 만드는가 hherald 2016.05.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