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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지난해 여름에 영국 영어연수 갔다가 5개월 반을 영어학교 다니고, 유럽여행도 못하고 귀국해서, 2개월 뒤에 여행도 할 겸 지인도 만날 겸해서 다시 영국에 갔는데, 입국거절을 준비안된 인터뷰에 입국거절 당했고, 그때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한달후 다시 서류를 갖추어 갔는데 또 입국거절 당했다.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영국 방문이 가능한가?


Q: 영국방문도 규정안에서 해야한다. 연간 180일을 초과했기에 입국거절 되었고, 6개월 후에 다시 영국에 오면 된다.


ㅁ 영국방문무비자 규정

영국방문 무비자는 언제나 무한정으로 입국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방문무비자 규정을 따라서 입국할 때에만 입국거절을 피할 수 있다. 기본 규정은 연간 180일 체류규정이다. 즉, 한사람이 1년간 여러번을 방문하더라도 180일미만이 되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가한다. 물론 그 기간 이상의 입국허가를 받았다면 입국허가를 받은 기간까지는 체류할 수 있다.


ㅁ 잦은 영국방문

영국 비지니스 등의 문제로 영국에 자주 입국하는 경우는 한번입국해서 28일미만으로 체류하고 나간 경우는 연간 몇회를 입국하던 상관없이 입국허가를 해 주는 편이다. 이런 경우는 대개 가능한 입국하는 사유를 문서상으로 보여주고 입국심사를 받으면 더욱 도움이 된다. 예) 영국회사의 초청편지나 이메일, 영국회사 책임자와 연락처 등. 이런 것이 없을 경우 한국 등 외국회사의 편지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면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28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ㅁ 영어연수와 재입국 
영어연수를 6개월미만 하기 위해서는 주로 영어학교 스쿨레터를 가지고 입국해서 입국심사시 단기학업이란 사유로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학업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영국을 떠나면 재입국시에 반드시 영어학교 스쿨레터를 가지고 나갔다가 입국심사시 다시 보여줘야 입국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학업일정이 남아 있는 스쿨레터가 없으면 입국거절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연수를 마친상태에서 유럽여행을 나간 경우는 180일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질문자처럼 5개월반을 체류하고 유럽여행을 나갔다면, 영국에 재입국시에는 반드시 2주이내에 짐을 가지고 영국을 떠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2주이내에 귀국하는 귀국항공권을 반드시 가지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ㅁ 입국거절과 처리과정

질문자의 경우 5개월반을 영어연수하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2개월 후에 다시 영국에 몇개월 있을 계획으로 입국을 했고, 입국심사에서 그 계획은 그대로 들어났고, 자신이 체류했던 5개월반과 앞으로 체류할 기간을 모두 합쳐 180일이 넘는다고 판단했기에 당연히 입국거절된 것이다.

그러나 입국거절을 할 때에는 그냥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여러가지 조사를 받고 거절사유서를 들고, 자신이 비행기를 탄 도시로 다시 돌려보낸다. 즉, 독일에서 왔으면 독일로 돌려보낸다. 이런 조사과정에서는 무조건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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