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계약 절차

hherald 2016.04.25 18:35 조회 수 : 4289

 
 
고국에서 이제 막 영국으로 넘어 온 가족의 경우,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가 주택을 임대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영국의 임대 시스템이 다소 차이가 있다보니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이 주는 영국 내 주택 임대 계약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7가지 단계로 나뉘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음에 드는 임대 주택 결정
Rightmove or Zoopla 등 온라인 사이트, 또는 서울부동산(www.sr4u.co.kr)에 방문하여 선호하는 스타일/월 임대료/베드 수 등에 따라 검색을 해 봅니다.
2. viewing(뷰잉)
가장 적절한 주택을 찾았다면 해당 주택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뷰잉을 잡도록 합니다. 이 경우, 너무 많은 집을 보려고 하기 보다는 온라인에서 가급적 최대한 분류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주택 3-5 개 정도의 뷰잉을 권합니다.
3. Offer(제안) 및 Holding deposit(가계약금) 납부
뷰잉한 집이 마음에 들어 임대를 원하는 경우, 부동산에 의사를 전달하며 가계약금 형식의 holding deposit을 지불합니다. 이 때, 주택 임대에 있어 필요로 하는 requirements를 집주인에게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내용은 agent와 상담하면 됩니다. 가계약금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 혹은 다른 부동산 회사는 지속적인 임대 활동을 진행하여도 전혀 무방하지만 가계약금이 납부되었다면 모든 활동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4.  집주인의 Counter Offer(수정 제안) 또는 수락
세입자의 제안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수정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Agent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중개인으로써 양자간 requirements 에 대해 숨기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5. Reference (신용조회) 체크
집주인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면 세입자는 신용조회를 거치게 됩니다. Reference란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18세 이상 성인), 어디에서 살아 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임대료 지불에 문제가 없는지? 기존 임대 기간 중 임대 주택 관리는 잘 해왔는지? County Court Judgement 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한국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6. 잔금결제
통상 잔금(holding deposit을 제외한 결제 금액) 은 입주 2주 전에 완료하게 됩니다.
7. Inventory Check 및 입주
Reference 가 통과되고 입주 당일이 되면 Inventory Check 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벤토리 체크란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해당 주택에 존재하는 제품, 가구, 물품 등의 상태를 체크하여 책으로 만들어 놓는 절차입니다.
인벤토리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편안히 거주하시게 되며 영국의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방해 없이 편안하고 조용하게 살 권리(Quiet Enjoyment)를 보장받게 됩니다.
거주 중 발생하는 주택 수리 관련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데 따라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인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계약 절차 hherald 2016.04.25
1138 온고지신- 수저의 종결판 hherald 2016.04.25
1137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6착하지 맙시다. hherald 2016.04.25
1136 헬스벨- 나의 인생이 증발한다- 인지력 감퇴 그리고 치매 2 hherald 2016.04.25
1135 최동훈칼럼- 오리지널을 향하여 hherald 2016.04.25
1134 이민칼럼- T1GE비자 위한 학교에 사업프로잭트 내기 hherald 2016.04.18
1133 영화로 읽는 세계사 - 제2편 글래디에이터와 아틸라 hherald 2016.04.18
1132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5그들은 왜 자기 자식을 죽였을까? hherald 2016.04.18
1131 헬스벨- 나의 인생이 증발한다- 인지력 감퇴 그리고 치매 hherald 2016.04.18
1130 부동산 상식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우편물 처리 hherald 2016.04.18
1129 온고지신- 숟갈을 바꾸려니 hherald 2016.04.18
1128 영화로 읽는 영국사 - 1 Warrior queen (2003)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민으로 살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7 온고지신- 수저타령 hherald 2016.04.11
1126 부동산 상식- 임대주택 관련 법률 변경사항 hherald 2016.04.11
1125 헬스벨 -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4 이민칼럼- 10년영주권 신청시 비자 거절로 갭 있는 경우 hherald 2016.04.11
1123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4 인생을 바꾸는 질문의 힘 hherald 2016.04.04
1122 부동산 상식- 이사 전 체크하여야 할 사항 hherald 2016.04.04
1121 헬스벨- 파리나 참치나 hherald 2016.04.04
1120 이민칼럼- 군미필자 시민권신청과 여권만료 hherald 2016.04.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