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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주재원 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와서 영문 계약서에 싸인 하려고 합니다.  발령 받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주의 할 점이 있는지요?

 

답변:  주재원 되시는 분들은 한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발령 시  2달  노티스를 주고 이사 나가 실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에 대해 확실히 점검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발령 받았을 때 노티스를 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최소 6개월은 사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  최소한 6개월을 살되 4개월 되기전  집세내는 날짜에  노티스를 줄수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4+2 라고 합니다.  둘째,  최소한 8개월을 살되  6개월 되기전  집세내는 날짜에  노티스를 줄수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6+2 라고 합니다.  셋째 일년이상 장기 계약서에 싸인을 할 경우에는 6 months business break clause 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6 months business break clause란 30/40/50마일 이상 또는 영국외 다른 나라로 회사 발령을 받았을 때 노티스를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1년 연수생으로 오신 경우에도 계약서 1년을 다 못 채우고 한국으로 귀국 시에 반드시 4+2 인지 6+2인지를 반드시 확인 하고 계약서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있는 조항은 싸인을 하고 나서 는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할 경우에만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동의를 할 수 없으면 부동산과 상의를 하시길 바라고 또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과 노티스 조항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미리 한국으로 귀국 할 시에는 부동산과 주인에게 어느 사람이 집을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줄 것 인지 연락처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인벤토리 회사와 첵크아웃을  할 것 인지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집이 비어 있는 동안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집을 abandon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집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종결 날짜 까지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세입자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이 세입자의 의무란  계약서에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비울 경우 반드시 부동산과 주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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