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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비자를 혼자 신청했다가 거절되었고, 그래서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하려다 또 입국거절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입국할 수 있을까요?

A: 안탑갑네요. 그런 경우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단기입국 시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등 해외에서 비자거절된 후에 영국입국자들에게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ㅁ  배우자비자 심사 상황
요즘에 영국비자거절이 많이 되는 비자가 바로 배우자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영국사람과 결혼했는데 배우자비자 쯤이야 못받겠느냐 생각하고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국 배우자비자는 하나만 문제가 되어도 일단 거절하고, 서류 갖추어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신청시 모든 서류는 이민법 규정을 따라서 그 규정에 맞게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규정 좀 못 미치는 서류라도 이것때문에 영국인과 결혼한 배우자를 입국거절이야 하겠냐 생각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거절됩니다. 따라서 이민법 규정을 따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ㅁ 비자거절과 영국입국 시기
귀하의 경우 배우자비자가 거절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최소한 6개월간 확실한 준비없이 영국에 입국하면 안됩니다. 그런 경우 입국거절을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비자심사관은 비자가 안나오니까 일단 들어가고보자는 식으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해서 입국거절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비자거절 후 6개월이 지나서 영국에 방문입국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ㅁ 비자거절 후 영국입국방법
영국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했다가 거절 된 사람이 영국에 바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입국심사를 준비하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 먼저 입국하는 사유: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대개 잠깐 영국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인이나 영국회사 등에서 확인편지를 써 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반드시 입국사유가 끝나면 귀국한다는 확신전달: 이는 귀국항공권을 통해서 귀국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항공권에 나오는 귀국일에 귀국하겠다고 말과 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일치하면 입국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영국인의 편지에 넣어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 영국에서 사용할 자금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대개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 영국 체류하는 곳 확실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 체류할 곳의 주소, 전화번호나 담당자의 이름까지 알려주면 확실할 것입니다. 

ㅁ 배우자비자 거절로 항소하면
한국에서 거절당한 경우 항소시간은 최초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고, 그 후에 이민국의 재소기간 1개월이필요하며, 그 후 이민국에 통보하여 비자를 다시 줄 것을 명령해서 비자를 재신청하기까지 약 2개월정도가 소요되며, 여권을 필리핀대사관으로 보내서 다시 비자를 받기까지 총 약 8-10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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