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 T1ET 이민 비자 (2)

hherald 2011.05.16 19:01 조회 수 : 1939

T1ET 이민 비자 (2)

지난 주에 이어 T1ET우수인재 비자에 대한 연재로 영국 내에서 이 비자 신청 가능한 자와 연장시 점수계산 방법 및 영어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 본다.

 

ㅁ 영국 내에서 T1 ET 로 변경 신청 가능 대상자

영국에서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신청 시점에서 지난12개월 동안 정부 기관이나 국제단체의 장학협회에 의해 그의 연구를 지원받고 있는 자 중 T1 ET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학생
·        Tier 4
·        학생 간호원
·        재시험 중인 학생
·        논문 마무리중인 학생
·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의사나 치과의사

이때, 신청인이 현재 정부나 국제 장학협회나 기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 신청이 이루어지기 12개월 안에 그 지원이 끝나게 되었다면, 그 신청인은 우리에게 영국에 남아있거나 다시 입국하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무조건적인 승인 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에 스폰서가 무조건적인 승인을 확인하는 문서를 주지 않았거나 제한된 기간에만 승인을 허가 받았다면 비자는 거절된다.

 

ㅁ T1ET 비자 연장 점수계산

T1ET비자 연장 신청 시에는 이전에 자신의 분야의 관련기관(Designated Competent Body)에서 승인 받은 전문 분야에서 고용되었거나 혹은 그 분야에서 자영업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자신의 전문 관련기관에서 승인 받은 자격증이 그 이후 줄 곧 취소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75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수를 얻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그 관련 전문기관에서 이전에 승인 받는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는 서로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에 어떤 서류를 자신의 상황에서 제출해야 하는지는 공인 이민법 공인기관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ㅁ T1ET비자 연장시 영어성적

T1ET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에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나, 연장 할 때에는 영어능력증명이 요구된다. 이는 신청인의 충분한 수준의 영어 실력은 영국 노동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또 영국 사회 통합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기에, 비자 연장 신청 자격으로 영어 실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정한 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점수는 10점이며 요구 조건에 맞는 영어 실력을 갖추어졌다는 증거 서류를 아래 중에서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영어능력 증명은 3가지 중 하나, 즉 1) CEFR B1(4영역에서 모두) 이상의 영어 시험성적, 2) 이민국이 지정한 주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증명, 3) 이민국이 지정한 주영어권 국가 시민권자 증명 등 이 3가지 중의 하나는 증명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5 영국인 발견-46회 hherald 2011.06.20
204 부동산 상식 - 주택 임대 진행 A-Z [173] hherald 2011.06.20
203 유학센터 성공 컨설팅-영국에서 손쉽게 집 구하는 방법 [1] hherald 2011.06.13
202 영국인 발견-45회 M&S 실험 [45] hherald 2011.06.13
201 목회자 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5주일 [6] hherald 2011.06.13
200 부동산 상식 -정원관리 - seasonal gardening [21] hherald 2011.06.13
199 이민칼럼-솔렙비자와 주재원비자의 차이 [240] hherald 2011.06.06
198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주일 hherald 2011.06.06
197 유학성공 컨설팅- 영국 비자연장 이렇게 준비하자! [624] hherald 2011.06.06
196 부동산 상식- 영국내 투자 목적 property 구입 조언 [123] hherald 2011.06.06
195 영국인 발견-44회 블링블링 예외 [7] hherald 2011.06.06
194 이민칼럼- T1ET 이민 비자 (3) [374] hherald 2011.05.23
193 영국인 발견-44회 성별과 쇼핑 규칙 [1] hherald 2011.05.23
192 부동산 상식- 발령 받을 때 노티스 주의 할 점 [9] hherald 2011.05.23
191 유학성공 컨설팅- 유학컨설팅 차별화 전략..고객의 신뢰가 답이다! file hherald 2011.05.16
190 박가희 기자의 百花齊放 - 역사가는 누구인가? [20] file hherald 2011.05.16
189 목회자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주일 hherald 2011.05.16
» 이민칼럼- T1ET 이민 비자 (2) [21] hherald 2011.05.16
187 영국인 발견-43회 쇼핑 규칙 hherald 2011.05.16
186 부동산 상식-새로 임대주택 입주 시 조심해야 할 것 [3] hherald 2011.05.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