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서 집주인 우편물 처리 방법
세입자로서 임대 주택으로 배달되는 집주인의 우편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편물에는 단순 광고성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세금 및 공과금 관련되거나, 법원 서류 등 집주인 입장에서 중요하거나 민감한 우편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집주인 이름의 수신 우편물에 대해 집주인이나, Agent에 알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우편물 앞면의 사진을 찍어서 공유한 후 집주인이 어떻게 처리하길 희망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우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절대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주소로 전달해 주거나, 일정 기간 배송된 우편물을 모아둔 후 한번에 전달하는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오는 우편물이라면, 집주인에게 주소변경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종, 집주인의 세금 관련/Mortgage 관련/공과금 관련 서류 또는 법원 서류 등이 집주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집주인이 벌금을 물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이해 대한 손해를 세입자 귀책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세입자 책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만, 집주인 우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미리 갈등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집주인(타인)의 우편물은 사전동의 없이 절대 개봉하거나, 고의로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광 Chris T. K. Kim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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