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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의 회사와 취업비자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스폰서쉽과 취업비자 관련 비용에 부담이 간다고 취업비자를 해 줘야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취업비자 신청관련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궁금하다.

 
 

 
A: 그것은 전적으로 회사와 취업비자를 요청하는 직원사이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오늘은 취업비자와 관련한 비용이 얼마나 되고, 또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과 취업비자 과정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회사는 먼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영국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직원을 모집할 자리가 있으면 이를 먼저 구인광고를 통해 4주간 현지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못찾을 경우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신청하면 실사 등 여러절차를 통해서 승인받는다. 그리고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쉽증서 RCoS할당신청을 해야하고, 이민국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으면, 이 CoS를 발행해서 주면, 이를 가지고 본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ㅁ 취업비자 관련 비용들
이러한 과정은 구인광고에서부터 취업비자 신청까지 과정별로 비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시 법률인비용, - 구인광고비용 100-200파운드, -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 수수료 536파운드. - 취업비자수속 법률인비용, - CoS발행비 199파운드, – 취업비자 수수료 564파운드(3년), - NHS분담금 600파운드(3년), - 비자신청시 Priority신청비 120파운드.

 
위와 같이 3년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약 2100파운드 + 법률인 비용, 그리고 5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약 3200파운드 + 법률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최소단위를 잡았을 때를 말한다. 만일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고용주보험가입, 회계사 서류 준비 등에 추가비용이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ㅁ 위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다. 어차피 회사측에서는 그 직원을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자신청자가 어느정도 부담한다면 고용할 것인지, 전액을 다 부담한다면 고용할 것인지 등을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이상인 경우는 대부분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주는 편이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들은 이에 대한 부분을 채용과정에서 오픈해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 상의를 하는 편이다. 대개 소규모회사들은 스폰서쉽 라이센스 관련 전반적인 비용 즉, 구인광고비, 회사내부 서류 준비비,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관련비용, 이와 관련한 법률인비용, CoS발행 비용까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편이다. 그러나 취업비자 관련 전반적인 비용 즉, 취업비자수속 법률인비용, 취업비자 신청수수료, NHS분담금 등은 비자신청이 본인이 부담하는 편이다.

 
이렇듯 이런 것은 이렇다 할만한 것이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와 취업비자를 받는 사람 사이에서 상의해서 그 상황에 맞게 서로 조절하는 편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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