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폐막한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정부 부처의 재외동포 정책 관련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 문제, 복수국적 허용 확대, 건강보험 편법사용,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한인회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것은 잇단 헌법소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여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국적과 담당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자는 만 22세,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국적선택 의무를 갖는다. 또, 복수국적 허용은 현재의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해 동포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65세)보다 10살 이상 낮추는 안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편법 사용 증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발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입국금지, 체류기간 연장 금지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관계 기관의 설명이 있었다. 재외동포의 경우 보험 자격상실 후에도 지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한국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 자격여부룰 먼저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편의 확대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