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정책 추진을 위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우수인재 제도는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인재에게 대한민국 국적과 본국의 국적을 모두 인정하는 제도다.
우수인재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기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①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②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④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⑤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⑥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⑦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⑧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⑨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⑩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어디에 신청?
주영국 대사관 또는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당사자의 신청 및 접수
한인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