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5월 17일부터 해외여행을 허용하면서 여행 대상국을 그린, 엠버, 레드 리스트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그린 리스트 국가(녹색 국가)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은 영국에서 격리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그린 리스트 국가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지브롤터, 포클랜드 제도, 페로 제도 등 총 12개 지역이다.
포르투갈, 이스라엘, 지브롤터의 경우 해외 입국객을 상대로 자체 제한을 두고 있
으며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은 영국발 입국을 막고 있어 영국에서 여행을 갈 수 없다.
녹색 국가라도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검사는 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관광지로 유명한 유럽 대부분 국가는 '엠버(주황색)'로 분류돼서 입국자들은 10일 동안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한국도 엠버 리스트에 포함됐다.
레드 리스트에는 터키, 몰디브, 네팔을 비롯해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도 해당한다. 레드 리스트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면 영국 정부가 정한 호텔에서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전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하며 호텔비, 코로나19 검사비, 교통비 등을 본인이 내야 한다.
자가 격리, 호텔 격리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는 격리 중 2일째와 8일째에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반드시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처벌을 강화했다. 첫 번째 필수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벌금 1,000파운드, 두 번째 필수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벌금 2,000파운드 및 격리 기간 14일로 자동 연장한다.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벌금 5,000∼1만 파운드가 부과된다.
레드 리스트 국가를 방문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승객위치확인서 Passenger Locator Form에 쓰지 않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징역 10년의 엄벌에 처해 진다.
한인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