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톤 카운슬은 주민들이 판단해 지역 카운슬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카운슬 웹사이트에서 투표로 카운슬러를 해임하고 다시 투표로 다른 카운슬러를 뽑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킹스톤 카운슬의 카운슬러는 다음 네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어기면 주민은 그 카운슬러를 해임할 것인지 여부를 투표하게 된다.
카운슬러의 모임 참석률이 일 년에 20%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카운슬러가 모이는 전체 모임에는 일 년에 두 번 이상 출석해야 하며, 거주지가 반드시 킹스톤이어야 하며, 감옥형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어기면 킹스톤 카운슬 웹사이트에서 카운슬러를 계속할지 아닌지를 묻는 투표를 한다.
지역 주민 33% 이상이 서명할 경우 해당 카운슬러는 해임되며 다른 카운슬러를 뽑는 재투표가 시작된다.
이 제도는 올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어느 지역 출신 카운슬러가 문제가 되면 카운슬 웹사이트에는 3개월 동안 해당 카운슬러의 해임을 묻는 주민투표 기간이 주어진다.
케빈 데이비스 카운슬러는 "힘든 시기일수록 카운슬은 주민과 협조해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카운슬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얻으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대부분 지역 카운슬러는 출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일부 카운슬러가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걸 방지하려 주민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 안 하는 카운슬러 해임 제도가 킹스톤 카운슬뿐 아니라 영국의 모든 카운슬에서 시행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puttingpeopleinpower.co.uk 참조
헤럴드 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