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소방관 등 구조대원을 폭행하면 처벌이 더 엄해진다. 법률이 말하는 구조대원(Emergency Workers)이란 경찰, 교도관, 소방대원, 응급의료대원 등을 말하는데 올 11월부터 시행될 The Assaults on Emergency Workers (Offences) Bill 법안에 따르면 이들을 폭행하면 최대 1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구조대원을 폭행하면 최대 6개월 형을 받았는데 개정된 법안은 두 배로 늘었다. 정식 구조대원이 아닌 관련 자원봉사자도 함께 보호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새 법안이 공무직에 있는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은 물론 성희롱 등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경찰서장들의 모임인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의 앤디 로드 경관은 새 법안이 폭행 예방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면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새 법안이 폭행을 예방하고 범법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영국 왕립 간호대학(Royal College of Nursing)의 킴 선리 대변인은 새 법안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많은 의료인이 근무 중 폭행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슬픈 현실에 이 법안이 앞으로 이런 생각을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홈오피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과 웨일스에서 2만6천여 건의 경찰관 폭행사건이 접수됐고 1만7천 건의 NHS 종사자 폭행이 기록됐다. 이는 접수된 공식 기록만 토대로 해 실제 폭행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한다. 교도관 폭행 사건은 지난 3년간 70% 증가했고, 소방관 폭행도 지난 2년간 18% 늘었다. 로리 스튜어트 법무부 장관은 "구조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폭행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구조대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큰일을 하기에 안전한 가운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구조대원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