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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주택임대 종료 후 나갈 때 집주인이 까다롭게 할 까봐 걱정이 됩니다.

답변: 주택임대 시작 시  인벤토리 첵크 인을 회사와 했다면 나갈 때도 똑 같이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회사와 하게 됩니다. 인벤토리 회사는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첵크 아웃 리포트로 줍니다. 만일 입주시기에 집주인과 직접 했다면 나갈 때 도 집주인과 직접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부러지거나 망가진 것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직접 미리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잊어버리거나 미루고 있어서 나중에 주인이 직접 발견하게 될 경우집주인과 신용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감춰놓았던 것을 집주인이 발견할 경우 세입자는 신용이 부족하다 또는 신용이 없다라는 문제로 발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다른 사건을 가지고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더 많이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입주시기에 집주인과 인벤토리 첵크 인을 안 하셨다면 세입자 본인이 사진과 글로 주인에게  입주 후  7일 이내에 보내셔서 나중에  신용문제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미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입주하고 나서 집안 수도관 누수에  관한 문제를 깜박 잊고 한달 정도 지난 이후에 보고를 했더니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신용 할 수 없다면서  2달 노티스를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을 나중에 보고 할 때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솔직하게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 에서 발생시기를 늦게 미룬다던가, 몰랐다라고 답변하던가 , 상대편 메시지에 미리 남겨 놓았는데 못 들었냐? 라고 핑계를 대면 이때부터 주인과 세입자간에 신용이 금이 가서 단시간 내에  갈등으로 발전할 수 도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주인이 수리 비용을  전액 세입자가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주인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두 달 노티스를 주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달 노티스가 끝나고 인벤토리 첵크아웃을 할 때 이때 주인이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기간 중 에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글과 사진으로 사실대로 연락 주셔서 주인과 신용문제로 인한 갈등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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