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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시 꼭 확인해야 하는것

hherald 2010.07.17 18:12 조회 수 : 2586

1: Termination notice란 세입자가 이사 나가겠다고 하는것을 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는것입니다. 계약서 싸인하기전에 계약서는 노티스가 없는 1년 계약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 또는 두달 노티스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노티스 조항이 있다면 4개월을 살고 2달 노티스를 주는 6개월 노티스(4+2)인지 6개월을 최소한 살고 2개월 노티스(6+2)를 주는 것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 1년후 재계약시 집세를 일정한 %로 올릴것인지, 몇 % - 몇%로 올릴것 인지 아니면  rpi(Retail Index Price: 매일 다릅니다.)로 올릴 것인지 반드시 주인과 합의 한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전기 케이블 설치 확인서 : 만일 세입자가 집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전화선이나 브로드 밴드 선이 있다면 주인에게 꼭 서면으로 허락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전화 회사는 볼펜 굵기의  구멍을 집 벽에 뚫게 됩니다. 가능하면 정확히 어디에 구멍을 뚫을 것이지 확인을 받으십시오.

4.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 : 이것 역시 2층 높이의 벽에 구멍 3-4개를 뚫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인에게 정확히 어디에 설치해도 좋은지 꼭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이 좋습니다. 플랏에 수신기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플랏을 관리 하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는데 이 에이전트에게서 꼭 확인을 받고 나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5.Contents Insurance: 주택임대 계약서에 싸인하고 입주하기 전날까지 부동산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찾아서 계약한  Contents Insurance policy 복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ontents Insurance는 어떤 옵션에 가입하야에 따라 5000 - 25000 파운드 정도 보상 될 수 있습니다. Contents란 예를 들면 카펫트 같은 경우에 세입자의 손님이 왔을 때 레드 와인을 크림색 카펫트에 엎질러 물 들었을 경우, 만일 밑층이 through lounge(거실과 식당방이 하나로 뚫려 있는 경우)라면 주택 임대 종료 후 카펫트 때문에 주인이 카펫 전체를 교환해 달라고 했을 경우  Contents 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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