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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Out시 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보상 면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인벤토리 첵크 아웃시에 사용되는 용어로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인정이 되면 세입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Fair Wear and Tear 는 계약서에서 규정한 세입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한 총 기간을 염두에 두고 판단되는 것으로 여전히 상식적인 판단을 기준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경험이 많은 Inventory Clerk의 경우 세입자와 집 주인이 모두 수긍할 만한 의견을 내주기 때문에 대부분 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악의 경우 분쟁 조정을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분쟁 조정 기관의 Adjudicator도 동일한 관점에서 Inventory Specialist의 현장 의견을 존중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카펫 바닥의 마모 정도가 세입자(들)가 거주한 기간을 감안한 결과 사람이 살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수준의 것이라면 특별히 보상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등 무거운 짐이나 가구를 옮길 때 패인 자국이 흉하게 남아있으면 Damage로 판단되고 뜨거운 담배, 다리미등으로 눌어 버린 자국이 있거나 잉크등이 흘러 Cleaning 하였어도 자국이 남아 있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나무 마루에 큰 상처가 있는 경우도 배상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소파 등을 오래 사용하여 내부 스프링이 뚫고 나오는 상태가 되면 위험하므로 주인이 교체를 해주게 되고  주인이 제공한 부엌 내 쿠커나 세탁기 등도 사용 도중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가 아닌 고장의 경우에는 주인이 교체나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다만 세탁기 기술자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세탁기 내에서 ‘페이퍼 핀이나 동전등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물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면 세입자의Negligence(사용자 부주의)로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식탁이나 Table 위에 뜨거운 식기나 잔등을 놓아 생기는 Ring Mark 등도 ‘Fair wear and tear’라고 볼 수 없으며 층계 옆의 벽에 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긴 손자국이 보통의 더러워진 수준을 넘어 크레용, 잉크등 진하게 더러워진 상황이면  ‘Fair wear and tear’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는 최악의 경우, 벽 전체를 다시 다 칠해 주는 비용을 물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 기간중 주방 싱크대가 막힌 것을 뚫거나 퓨즈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고 하수도가 막힌 원인이 배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기름 덩어리와 음식찌꺼기에 의한 것이거나 머리카락 뭉치에 의한 것이라면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로 판단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의 기준은 동일한 상황으로 복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용 기간과 전체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집주인은 기존 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Sam Chi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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