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들어왔고 지금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혼하게 될 경우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후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시민권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들이 이혼을 할 경우 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소지자
영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혹은 2년동거)을 통해 결혼비자(배우자비자, 파트너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으로 이민국에 정식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렇게 이혼을 한 상태라면 이혼 통보가 된 후에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해야 한다. 전환하지 않은 경우 엄격히 말하면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ㅁ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2012년 7월 9일이전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2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신청시에 결혼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도 그 결혼생활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그 배우자가 동의를 해 줘야 한다. 다시말해,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영주권을 승인받기가 어렵다.
단, 배우자의 동의없이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두가지가 있다. 즉, 배우자 사망이나 혹은 가정 폭력으로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배우자 동의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얼마간 체류했던 상관없이 그 사안이 인정되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결혼비자로 영국에 온지 1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국인(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증명를 통해 미망인 자격으로 배우자비자에서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 그 가정이 파괴가 된 경우,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증명을 할 경우, 그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럴 때에는 대개 2-3가지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들면, 경찰조사기록, 법원가정폭력 판정기록,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기록, 폭력 상처자국, 언어폭력증거, 배우자가족들의 차별 혹은 학대증거 등등..
ㅁ 배우자로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배우자와 이혼을 했더라도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영국에 5년이상 연속체류 했다면 자유롭게 언제든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