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이나 해외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 주택을 휴가 등의 이유로 오랜기간 비우게 되는 경우 주택을 관리하는 부동산이나, 관리하는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에는 일정기간 계속 집을 비울 경우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상 집을 비운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을 비우는지, 어떤 사유인지, 비상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을 부동산 또는 집주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재중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관리상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험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비우고 아무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가 터져 물이 계속 새어 상당한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 Damage가 생긴 경우, 집주인이 또는 세입자가 들어 놓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없는 기간 동안에문제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가 모든 손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도둑이 걱정이 된다면 알람을 설치해놓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Alarm은 월 정액으로 계약하여 경비 업체가 비상 상황에 직접 확인, 방문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무선으로 쉽게 설치 가능한 150~300파운드 수준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본인이 구입하여 설치하여도 되고 어려운 경우, 설치 기사를 채용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집이 비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행 전 잔디를 깎고 문 앞에 쌓이는 우편물은 이웃에게 치워달라고 부탁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우체국에 우편물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Royal Mail의 Keepsafe 제도는 여행을 떠나있는 동안 최대 66일까지 우편물을 보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http://www.royalmail.com/personal/receiving-mail/keepsafe) 타이머를 통해 오후시간대에는 전등에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세팅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임의로 단기 임대인을 정하여 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불법 Sublet에 해당하므로 임대 계약에 근거하여 적법한지를 확인하셔서 집주인과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잘 아는 친척이나 지인이 잠시 머물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