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제110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기는 큰 도적질입니다. 사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와 상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생깁니다. 자신의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도 생깁니다. 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성경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10)
 
제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적질에 대한배상을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출애굽기 22:1-4)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시간, 재능, 물질, 지혜, 건강등... 

레위기 18:11-12절을 보면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위조, 폭리, 도적을 행한 자들은 회개 해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 다면 그는 버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못 지옥으로 가는 자입니다. 


다윗의 교회 최 찬영 목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57 삼인행 三人行-낙태를 반대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즈음하여 hherald 2022.06.27
2656 헬스벨- 생체 나이를 돌린다, 내장 비만의 해소! hherald 2022.06.20
2655 요가칼럼- 2주 완성 다이어트 챌린지! 레전드 날씬 하체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6.20
2654 부동산 상식- 임대 주택의 열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hherald 2022.06.20
2653 삼인행 三人行- 전쟁 중에도 마켓팅을 hherald 2022.06.20
2652 런던통신 -한국선 상상도 못할 일이...英 지방선거 개표장에서 벌어진 일들 hherald 2022.06.20
2651 이민칼럼- 현비자 중 다른비자 받은 경우 비자효력 hherald 2022.06.20
2650 헬스벨 -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2.06.13
2649 삼인행 三人行- 도전이 있으면 응전도 있다 hherald 2022.06.13
2648 헬스벨 -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2.06.13
2647 런던 통신- 시청료 폐지 앞둔 '공룡' BBC의 운명 hherald 2022.06.13
2646 이민칼럼- 학생비자 전환과 연장 28일규정 hherald 2022.06.13
2645 부동산 상식- 작은 야외공간, 더 크게 쓸 수는 없을까? hherald 2022.06.13
2644 요가칼럼- 요가 +필라테스+근력운동을 한방에! file hherald 2022.06.13
2643 헬스벨 : 암 진단을 받았다면 hherald 2022.06.06
2642 요가칼럼- 뻣뻣한 당신도 할 수 있어요! 20분 왕초보 요가 file hherald 2022.06.06
2641 런던 통신 - ‘안보공포증’ 러시아인들을 위한 변명 hherald 2022.06.06
2640 삼인행 三人行- 통일연구소가 필요한 뉴몰든 hherald 2022.06.06
2639 신앙칼럼- 아침의 은총 hherald 2022.06.06
2638 부동산 상식- 여름철 가든 잔디에 물을 줘야 할까요? hherald 2022.06.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