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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주택의 열쇠를 집 안에 두고 나온 상황에서 출입문이 잠기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전화가 되지 않고 부동산에도 문의했으나 열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 시간 동안 카페에서 가족을 기다렸지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쇠를 하나 더 복사해 두면 편리할 것 같은데 직접 해도 괜찮은지요?
 
A. 사례와 같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긴급하게 부동산에 전화해 열쇠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서비스 레벨에 따라 부동산이 열쇠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야간에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 근처 Locksmith 업체를 컨택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주택 임대 시 인벤토리 리스트에 사용되는 열쇠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정리해 포함시키게 되며, 퇴거 시 모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 중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는 경우에는 변상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열쇠 관리에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1 Bed와 같이 소규모 주택에는 통상적으로 키 하나를 제공하지만 3~4 Bed의 경우 2개 정도를 제공하며 Tenancy Agreement에서 규정하듯이 가족 구성원이 많아 추가 수량이 필요한 경우, 보안을 이유로 열쇠 자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필요에 의해 집안에 잠금 장치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필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플랫과 같이 다가구가 공동의 출입문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안이 강화된 Security Key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Security Key는 복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비용 또한 일반 열쇠 복사에 비해 고가이니 더욱 신경써 관리해야 합니다.
 
살기 좋고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뉴몰든에도 종종 도난, 분실 사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항상 집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보관하는 열쇠에 어떤 형식으로든 집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놓지 않도록 해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an Im   Lettings manager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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